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1.10
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§10의3②(3)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,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
[회신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이 「소득세법」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로서,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’21년도에 A법인은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함 (단위 : 억원) | 주 주 | 지분율 | 균등배당금액 | 실제배당금액 | 초과배당금액 | | 甲 | 30% | 6 | 20 | 14 | | 乙 | 40% | 8 | - | △8 | | 丙 | 15% | 3 | - | △3 | | 丁 | 15% | 3 | - | △3 | | 합계 | 100% | 20 | 20 | - | * 乙,丙, 丁 은 甲과 특수관계임을 전제 2. 질의내용 ○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2에서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, - 증여자가 다수(3인)이고, 수증자는 1인인 경우이고, 그 초과배당금이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, 증여자별․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시 「실제 소득세액」 계산방법 3.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(’20.12.22.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) 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등"이라 한다)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 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이하 이 조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 다)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 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 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이라 한다)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(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 1.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.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정산증여재산가액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( 「소득세법」 제70조 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)까지로 한다 . ④ 초과배당금액,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 재산가액의 산 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(’21.2.17.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) 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"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.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"초과배당금액"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1.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등"이라 한다)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.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 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(이하 이 호에서 "과소배당금액"이라 한다)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1.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(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) 이후인 경우: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. 그 밖의 경우: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 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신설 2021.2.17> 1. 초과배당금액 2.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<2022.2.15>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 <신설 2021.2.17.>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(’21.3.16.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) 【소득세 상당액의 계산】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. | 초과배당금액 | 율 | | 5천220만원 이하 |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14 | |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| 731만원 + (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24) | |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1천590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35) | |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천760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38) | 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9천460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40) | 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억7천460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42) | | 10억원 초과 | 3억8천460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45) |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신설 2021.3.16> 1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6조의3제6항 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: 0 2.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5항 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: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.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 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: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.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|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「소득세법」제55조 제1항의 세율(이하 이호에서 “종합소득세율‘이라 한다)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–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) | 나.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【증여세 과세특례 】 ② 제31조 제1항 제2호, 제35조,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, 제41조의4,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 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(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)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【이익의 계산방법 】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. 1.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.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. 법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. 법 제37조 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. 법 제38조 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. 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(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) 5.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(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) 6. 법 제39조의3 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(같은 항 각 호의 이익 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) 7.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(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) 8.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【증여세 과세가액 】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[제31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 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(이 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 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【가업상속】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【금융재산 상속공제】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"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